살피미, 도우미, 지키미 등으로 '더안전시민모임' 구성

서울시는 4월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지정 · 관리 중인 재난위험시설(D·E등급)에 대해 살피미, 도우미, 지키미 등으로 '더안전시민모임'을 구성해 시민과 함께 재난위험시설을 관찰하는 재난위험시설 스스로 살핌 제도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더안전시민모임'은 재난위험시설 별로 살피미, 도우미, 지키미 등 4~5인 내외로 민 · 관 협력체를 통한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제도이다.

살피미는 재난위험시설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 2~3명으로 위촉하여 평소 생활속에서 시설을 관찰하다 위험요소가 발생되면 즉시 시설관리부서에 신고한다.

도우미는 시설별 특성에 맞는 관내 거주 중인 관련분야 기술사, 건축사 등을 전담 전문가로 위촉하여 살피미로부터 위험요소 발견 신고시 현장점검과 보수 · 보강 방안 제시한다.

지키미는 시설물 소재지 동장을 위촉해 평상시 시설에 대한 예방 순찰을 실시하고, 살피미 및 도우미의 활동을 지원한다.

'더안전시민모임'이 본격 운영되면 재난위험시설에서 발생되는 긴급한 사항을 신속히 발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평소 시설특성을 면밀하게 파악한 전담전문가와 공무원이 건축주에게 효과적인 보수 · 보강 방법을 제시해 즉시 위험요소를 해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재난위험시설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이나 전문가가「더안전시민모임」에 참여를 희망 할 경우에는 관할구청 재난관리부서 또는 서울시 120번 다산콜 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더안전시민모임'구성원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관련규정에 의한 안전점검대상 시설 외에 있는 안전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안전사각지대 발굴 회의'에도 적극 참여하게 된다.

'안전사각지대발굴회의'는 서울시 공무원과 시민의 역량을 모아 무심히 지나치거나, 생각지 못한 안전 위해요소를 찾아내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회의로 올해부터 적극 운영할 계획이다.

안전사각지대발굴회의는 시민 및 전문가가 참여해 안전사각지대 발굴사항 발표와 토론을 통해 안전사각지대를 선정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기동안전점검반에 의한 현장점검 실시 후 안전 관리 대책을 마련해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게 된다.

김준기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은 "재난위험시설은 안전사고 발생시 인명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큰 바, 예방관리가 가장 중요하다"며 "무엇보다 소유자가 보수·보강 등 적극적인 예방활동 및 사전조치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하며, 시민여러분께서도 주변시설이나 안전위해요소 발견시에는 다산콜센터(120번)와 자치구 등으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