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텔 비상구 앞을 가로막은 물품 ⓒ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4∼6일 서울 중구와 강남구 일대 호텔 15곳에 대해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이 미비한 4곳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본부는 호텔이 밀집한 중구와 강남구 일대에서 15곳을 무작위로 선정해 불시점검 형식으로 진행했다.

특별조사반은 △비상경보설비나 방송설비 등 화재경보설비 정상상태 유지관리 △피난통로 장애물 설치 △청소도구함 등으로 인한 피난 장애 △객실내 피난기구ㆍ방염 물품 유지관리 적정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그 결과 15곳 가운데 4곳에서 12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

강남구 A 호텔은 2층 음식점 피난계단 부속실에 식자재 적재함과 조리도구 등을 쌓아둬 피난통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도록 했다. 피난기구인 완강기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돼 있었다.

강남구 B 호텔은 방염성능이 없는 커튼을 사용하고 있으며 6층 비상구와 복도 통로에 철재 집기류ㆍ청소도구 등을 쌓아둬 화재 시에 대피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중구 C 호텔은 화재경보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정지돼 있었다.

본부 관계자는 "호텔과 같은 숙박시설은 밀폐된 구조로 돼 있어 건물 내부 구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대피경로를 잘 모를 수밖에 없다"며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대피하지 못해 인명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2014년부터 지난 10월까지 3년간 숙박시설에서는 156건의 화재가 발생해 7명이 숨지고 55명이 다쳤다.

시는 내년 2월까지 객실 수 150개 이상인 대형호텔 104곳, 백화점ㆍ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164곳, 대형화재취약대상 1228곳, 노인요양시설 345곳 등을 대상으로 소방특별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정문호 소방재난본부장은 "호텔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 집중적인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해 화재위험 요소를 사전 제거 하는 등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강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호텔 비상구 앞을 가로막은 물품 ⓒ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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