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주말 논ㆍ밭두렁이나 농산폐기물 소각 등 집중 단속

서부지방산림청은 각종 불법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 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12일부터 4월 말까지 매주 주말에 지방산림청 전 직원 등 200여 명을 동원해 집중 기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산림인접지의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쓰레기 등의 소각행위를 중점단속하고 무단 소각행위로 적발될 경우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행해지는 각종 소각행위 등의 불을 사용하는 일체 행위를 사전 계도 없이 단속하고 아울러 기동단속 시 산림과 연접된 마을을 방문해 소각행위에 대한 주의를 당부할 예정이다.

서부지방산림청은 "예년에 비해 소각행위 등으로 인한 봄철 산불 발생이 많아지고 있다"며 "산불 발생 시 철저한 조사 감식을 통해 가해자를 검거해 관련법에 따라 강력한 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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