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공사장화재 평균 공정률 68.8% 시점 발생

▲ 지난 10월 19일 오후 4시 20분쯤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430 신축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건축공사장에서 나는 화재 10건 가운데 4건은 용접ㆍ절단ㆍ연마 작업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2014년부터 지난 10월까지 건축공사장 화재는 35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2014년 72건이던 공사장 화재는 2015년 97건, 지난해 105건, 지난 10월까지 81건이 발생했다.

그동안 화재로 4명이 숨지고 36명이 부상을 당했다. 재산피해는 24억6000만원에 달했다.

화재원인별로 보면 용접ㆍ절단ㆍ연마 작업 중에 화재로 번진 경우 138건(38.9%)으로 가장 많았다. 

담배꽁초 81건(22.8%), 전기적 요인 40건(10.5%), 불씨ㆍ불꽃 방치가 32건(7.7%), 부주의 18건(6.8%), 가연물 근접방치 17건(4.8%) 순이다.

정문호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신축건물의 경우 공정률이 60%가 되면 골조공사가 마무리되고 내ㆍ외부 마감재가 시공되는 시점"이라며 "이시기에 용접ㆍ용단ㆍ연마 작업이 집중되기 때문에 화재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소방재난본부는 신언근 서울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화재예방조례' 개정 작업을 하고 있다.

개정 조례안은 착공신고대상 건축공사장의 경우 소방서장이 용접ㆍ용단 작업시 준수해야 하는 안전수칙에 대해 교육하고, 기존 건물에서 용접ㆍ용단 작업을 하는 경우 소방안전 관리자가 화재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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