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한 공항의 방화문이 제대로 열리지 않고 있다. ⓒ 소방청

소방청은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3일까지 인천국제공항 등 5개 공항시설에 대해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소방특별조사를 한 결과 소방안전관리ㆍ건축ㆍ전기ㆍ가스분야 등에서 209건의 미비점을 확인됐다고 30일 밝혔다.

소방청은 25건에 대해 보완명령, 3건은 관계기관에 통보, 옥내소화전 앞 장애물 방치 등 18건은 현지시정조치를 내렸다. 벽체 균열 등 163건은 개선을 권고했다.

또 화재발생 때 소방시설이 작동되지 않도록 관리한 해당 공항시설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당 시ㆍ도 소방본부에 통보했다.

이윤근 소방청 화재예방과장은 "공항시설은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국가기반시설인 점을 감안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등의 협조를 받아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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