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종묵 소방청장이 28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소방공무원ㆍ의용소방대원의 의료비를 최대 50% 감면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소방청

소방청과 화상 전문병원을 운영하는 '베스티안 재단'은 28일 소방공무원ㆍ의용소방대원의 의료비를 최대 50% 감면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소방공무원과 직계가족이 전국 베스티안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소방공무원 본인은 입원ㆍ외래 의료비 50%, 직계가족은 30%를 각각 감면받게 된다.

의용소방대원도 화재ㆍ구조, 안전사고 현장에서 공상을 입은 경우 의료비 50%를 감면받는다.

두 기관은 저소득층 화상환자를 지원하고, 아동화상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협약식에는 조종묵 소방청장과 베스티안재단 김경식 이사장, 설수진 대표 등이 참석했다.

조종묵 청장은 "이번 협약으로 소방공무원과 화상환자에 대한 의료지원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방청은 앞으로도 베스티안재단과 함께 국민의 안전을 위해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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