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 6000만원ㆍ반파 3000만원 주택 복구비 한도 인상

▲ 심보균 행안부 차관과 손병석 국토부 차관(왼쪽)이 19일 정부서울청사 포항지진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와 포항시가 지진 피해자들에 임시거처로 제공하기로 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160채를 무료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손병석 국토교통부 차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지진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LH 국민임대 160채의 임대보증금은 받지 않고 임대료 50%는 감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 차관은 "나머지 50%의 임대료도 포항시와 경상북도가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가 포항 지진 이재민에게 제공키로 한 LH 임대주택은 국민임대 아파트로, 평균 보증금은 2800만원이며 월 임대료는 19만원 수준이다. 청소가 완료한 상태로 언제든 입주할 수 있다.

임대기간은 일단 6개월로 정해졌으며, 장기간 거주해야 하는 이재민은 LH와 협의를 통해 연장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된다.

국토부는 160채 외에 더 많은 임시거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임대 물량을 추가로 확보할 방침이다.

LH가 보유한 다가구ㆍ다세대 주택을 활용하기 위해 안전 진단을 시행하고서 이상이 없는 공가를 즉시 공급할 예정이다.

입주자 선정 중인 임대주택도 입주자격과 입주의사 확인을 서둘러 잔여 물량이 생기면 이재민에게 공급할 방침이다.

▲ 육군 50사단 장병들이 17일 포항 지진 피해지역에서 굴삭기ㆍ덤프 등을 투입해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전세임대는 LH가 집 주인에게 보증금을 내고 전세계약을 맺고서 제공하는 임대주택으로, 세입자는 보증금의 은행 이자 일부를 월세 개념으로 LH에 낸다.

전세가격 지원 한도는 5500만원이나 수도권 수준인 85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금리는 2%이지만 최초 2년에 한해 1%로 할인된다.

행안부와 경북도, 포항시도 국토부의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전세금에 대한 융자금이나 금리를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포항시가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되면 지원되는 주택도시기금 주택복구비 융자 한도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된다.

전파된 주택은 48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반파된 주택은 24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복구비 한도를 각각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금 융자는 이자율 연 1.5%에 3년 거치, 17년 상환 조건이다.

국토부는 포항시에 대한 안전점검 지원도 한층 강화한다. 파견중인 안전점검 전문가를 36명에서 100여명 수준으로 늘리고 필요하면 추가 확대할 예정이다.

시설안전공단, 건축학회 등 4개 기관만 참여하고 있지만 지진공학회, 시설물진단협회, 시설물유지관리협회 등 6개 기관도 추가로 참여할 계획이다.

손 차관은 "피해 시설물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인근 건설현장이나 국토관리사무소의 인력과 장비, 자재 등 국토부의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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