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요인 발견 땐 즉시 보수·보강 안전조치…미비 땐 관계법령 따라 행정조치

경기도는 8일부터 25일까지 하천공사현장 등 106곳에서 2016년도 국가안전대진단 및 해빙기 안전점검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점검은 해빙기를 맞아 대형재난과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자체점검반과 민간전문가가 민관협동점검반을 구성해 실시된다. 점검대상은 국가와 지방하천 수문, 배수문 등 하천시설물 55곳과 하천공사 현장 51곳이다.

점검반은 하천시설물 노후화, 균열, 관리상태 등과 구조물 터파기, 교량, 제방공사 실태 등에 대해 점검하게 된다.

특히 해빙기를 맟아 동절기 동안 동결과 융해 반복으로 느슨해진 지반과 절개지가 붕괴되는 등의 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굴착, 절토ㆍ성토공사 현장의 시공 적정성을 중점 점검하고, 흙막이, 비계, 동바리 등 가시설물 설치의 이상 유무와 안전대책 수립과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위험요인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ㆍ보강 등 안전조치를 지시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조치할 방침이다. 해빙기 점검 이후에도 공사의 부실과 관련한 민원이 발생한 현장은 특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변영섭 경기도 하천과장은 "해빙기에는 얼었던 지질이 녹으면서 붕괴, 균열 등으로 피해를 입힐 수 있다"면서 "철저한 관리와 점검을 통해 올해가 '안전사고 제로의 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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