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진입로 확보 '주차장법' 내년 4월 시행

앞으로는 지자체장이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사전에 소방서장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

소방청은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일부 개정안이 내년 4월 시행된다고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기존 주차장법은 노상주차장 설치때 지자체장이 경찰서장의 의견만 듣게 돼 있었다.

이로 인해 소방활동을 미리 고려하지 않은 채 노상주차장이 설치되다 보니 일부 지역은 화재 때 소방차 진입이 지연돼 초기 대응이 늦어졌다.

실례로 2015년 1월 경기 의정부시 대봉그린아파트 화재 발생때 건물 진입로 노상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지체돼 100여명의 사상자가 나오기도 했다.

조종묵 소방청장은 "이번 법령 개정은 부처 협업의 모범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며 "국민 안전확보를 위해 부처간 협업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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