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투자협회가 시범서비스에 들어 간 체인 아이디(Chain ID) 특장점 ⓒ 금융투자협회 제공

가상화폐 비트코인 공공 거래장부로 알려진 '블록체인' 기술이 국내 증권사 본인인증에도 도입됐다. 한번만 본인인증을 하면 여러 증권사에서 거래할 수 있어 퇴출 논란이 일고 있는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지 주목된다.

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블록체인 기반 금융투자업권 공동인증 서비스 '체인 아이디'(CHAIN ID)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서비스를 이용하면 한 증권사에서 인증 절차를 거치면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다른 증권사에서도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다. 인증서도 3년에 한 번씩 갱신하면 된다.

블록체인은 개인간 거래 정보를 중앙 서버가 아닌 모든 참가자들의 네트워크에 공유하는 '분산형 디지털 장부' 기술이다.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주고받는 거래 내역을 네트워크상의 모든 컴퓨터에 저장하는 디지털 장부를 가리켰다.

거래 정보가 암호화된 개별 블록으로 사슬(체인)처럼 엮여 모든 참가자들에게 저장된다. 이런 특징 탓에 해커가 한 블록에 침투하더라도 나머지 참가자의 장부까지 모두 위ㆍ변조하긴 어려워 보안측면에서도 주목을 받아왔다.

블록체인은 가상화폐 시스템뿐만 아니라 다른 플랫폼으로도 진화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이 증권사 공동으로 본인인증 서비스에 활용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 공인인증서는 중앙서버에서 관리돼 금융 소비자들이 개별 금융기관에서 거래를 시작할 때마다 인증서를 재발급받거나 인증서 가져오기 등을 해야 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공인인증서 정보유출은 인증서 가져오기와 내보내기에서 비롯되는데 블록체인 기술에선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니 인증서를 가져오고 내보내는 기능 자체가 없어 유출 위험 등이 현저히 낮다"고 말했다.

서비스는 지난해 10월 금융투자회사 26곳과 기술업체 5곳이 모여 구성한 블록체인 컨소시엄이 개발했다.

시범 서비스는 대신ㆍ메리츠종금ㆍ신한금융투자ㆍ유안타ㆍ유진투자ㆍ이베스트ㆍ케이비(KB)ㆍ키움ㆍ하나금융투자ㆍ한국투자ㆍ한화투자증권 등 11곳이 참여했다.

두달간 진행될 시범 서비스 기간 초반에는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상에서 조회 전용 서비스만 쓸 수 있다.

시스템 안정화에 따라 홈트레이딩시스템(HTS), 웹트레이딩시스템(WTS)으로 범위가 확대되고 주문ㆍ이체 등도 가능해 질 전망이다.

협회는 올해 모든 증권사를 참여시키고 내년엔 은행ㆍ보험ㆍ카드 등 다른 금융권과도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