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비점오염원과 폐수 관리 강화를 위한 수질과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제도와 폐수의 전자 인계ㆍ인수관리 시스템 도입을 비롯해 중장기 물순환 목표 설정을 골자로 한다.

비점오염원은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 불특정 장소의 불특정한 수질오염물질 배출원을 뜻한다.

개정안은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저감시설을 공급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성능검사를 받도록 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사를 받은 경우 등에는 성능검사판정을 취소하도록 했다.

시설 성능검사의 유효기간은 판정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5년이며 성능검사의 항목ㆍ기준ㆍ방법ㆍ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폐수 수탁 처리과정의 투명성과 불법처리를 막기 위해 환경부장관은 전자 인수ㆍ인계관리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했다.

폐수위탁사업자와 폐수처리업자는 폐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을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할 때 불투수면적률, 물순환율 등에 대한 중장기 물순환 목표를 포함하도록 했다.

이밖에 폐수배출시설, 비점오염원, 기타 수질오염원, 물놀이형 수경시설 등 설치ㆍ변경신고할 때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도 수리여부를 통지하지 않는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제도를 도입했다.

송형근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일정수준 이상 성능 확보와 폐수 수탁과정의 안전한 관리로 수질오염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