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사건후에 벅시 목줄 안채우고 외출" ··· 안이한 사과 '후폭풍'

▲ 최시원의 반려견 프렌치불도그 '벅시'가 엘리베이터에서 한일관 대표를 무는 CCTV 화면.

"반려견을 키우는 가족의 한 사람으로 큰 책임감을 느낀다. 항상 철저한 관리를 했어야 하는데 부주의로 엄청난 일이 일어나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다"

인기 아이돌그룹 슈퍼주니어 멤버이자 배우 최시원(30)씨 자신의 가족이 기르던 반려견에 물려 사망한 한식당 한일관 대표 김모(53ㆍ여)씨를 비롯해 유가족에 전한 '안이한 사과'가 후폭풍을 일으키고 있다.

김씨는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최씨가 기르던 반려견 '프렌치불도그'에 물린 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지난 6일 패혈증으로 결국 숨졌다.

개는 최씨 집 현관문이 잠시 열린 틈에 빠져나와 김씨를 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아파트 엘리베이터 폐쇄회로(CC)TV에는 3명이 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개가 안으로 들어갔다가 뒤이어 들어온 사람 손에 들려 나가는 모습이 담겼다.

개는 목줄이나 입마개가 채워지지 않은 상태였다. 사람을 무는 모습은 제대로 포착되지 않았다.

◇ "최시원 사건후에도 목줄 안 채우고 외출" = 최씨는 김씨가 사망하자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반려견 사진을 모두 삭제했다. 문제의 반려견은 최씨가 평소 SNS에 찍은 사진을 올리고, 패션지 화보도 같이 촬영할 정도로 애정을 보인 '벅시'란 이름의 프렌치불도그다.

최씨는 벅시에게 노래를 불러주는 영상을 공개하고 벅시를 캐릭터화한 부채를 들고 사진을 찍는 등 팬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애정을 과시했지만, 사건이 벌어진 뒤 SNS에서 사진과 영상을 모두 삭제했다.

사건이 알려진 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목줄없이 외출하는 최씨의 반려견 사진도 속속 올라오면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최씨와 목줄을 하지 않은 벅시와 엘리베이터를 타는 사진도 있다.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살상견'으로 돌변한 유명인 견주가 '반성ㆍ위로ㆍ배상'이라는 단어로 끝낼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는 점이다. 네티즌들은 "견주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최시원과 반려견 프렌치불도그 '벅시'

◇ 수원지법, 손가락 절단시킨 견주 구속 = 맹견관리를 소홀히 해 행인을 다치게 한 개 주인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사례도 있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최환영 판사는 지난달 중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모(58)씨에게 금고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최 판사는 "맹견을 키우는 개 주인은 개를 잠금장치가 있는 철창에서 키우거나 목줄이 풀리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하는 등 다른 동물이나 사람을 공격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개 주인인 이씨는 개를 마당에 두면서 녹이 슬어 풀릴 수 있는 쇠사슬로 묶어놓아 피해자를 다치게 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의 집은 외벽없이 마당이 개방되어 있고, 인근에는 다른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지만 이씨는 주의의무를 태만히 했다"면서 "피해자는 오른쪽 다리와 왼쪽 손가락 일부를 절단하는 등 수차례 수술을 받았고, 치료 후에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신체ㆍ정신적 충격을 받아 금고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경기 용인시 자택에서 핏불테리어 두 마리 등 8마리의 개를 길렀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2시쯤 기르던 핏불테리어의 목줄이 풀리면서 집 앞을 지나던 주민 A(77ㆍ여)씨가 물려 크게 다쳤다. A씨는 전치 16주의 상처를 입고 오른쪽 다리와 왼손가락 일부를 절단했다.

▲ 최시원과 반려견 프렌치불도그 '벅시'

◇ "맹견 사육허가제 도입ㆍ반입 금지해야" = 법무법인 태영 마석우 변호사는 "동물보호법과 시행규칙은 반려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하고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큰 맹견은 목줄 외에 입마개도 채워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어기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마 변호사는 또 "안전조치 대상에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스태퍼드셔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과 그 잡종 등으로 규정돼 있으며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큰 개는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며 "이 사건은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맹견은 사육허가제를 도입하거나 아예 반입을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영국은 위험한 개의 사육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사람에게 상처를 입힌 경우 개 소유자에게 도살을 명하거나 소유권을 박탈한다. 독일은 일부 맹견의 수입ㆍ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한국은 맹견의 사육ㆍ관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맹견을 사육장 안에서 사육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맹견관리법'이 2006년과 2012년 각각 발의됐지만 국회 임기만료로 모두 폐기됐다.

▲ 최시원의 반려견 프렌치불도그.

◇ 네티즌 "안락사하고 견주 강력한 형사처벌" = 최씨의 안이한 사과에 네티즌들은 형사처벌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OO씨는 "일단 안락사를 시겨야 한다. 그럼에도 아직도 목줄도 하지 않은 채 공원을 산책한다고하니 최시원씨가 정신줄을 놓은 건가"라며 "자기개가 그렇게 소중하면 주위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렇게 가볍게 여기나. 유가족이 용서한다고 하지만 우리 사회가 용서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OO씨는 "피해자 집안에 사과를 했다지만, 그 정도로 그칠 일은 아니다. 사람을 물은 전력이 있는 개들은 안락사를 시켜야 한다"며 "입장을 바꿔서 최씨 집안 사람들이 개에 물려 죽었다고 생각해봐라. 이번 처럼 태연할 수 있느냐"고 꼬집었다.

사과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과실치사죄를 적용,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유OO씨는 "유가족이 소송과 배상을 요구하지 않아도 반려견 관리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형사상 책임을 확실히 하기 위해 반드시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OO씨는 "누가 뭐라고 해도 미필적고의사"라며 "개가 사람을 잘 문다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하고 심지어 사고 후에도 버젓이 목줄을 하지 않고 시내를 활보했다"면서 "개는 안락사 시키고 법령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최시원과 반려견 프렌치불도그 '벅시'

◇ 프렌치불도그 '황소와 싸우던 투견' = 불도그(Bulldog)는 원래 황소(Bull)와 싸우던 투견(鬪犬)이었다. 황소와 개의 싸움이 사라지면서 품종이 개량, 덩치도 작아지고 공격적인 성향이 줄어드는 등 친근한 품종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미국수의협회지와 애견사이트 PETMD는 "분리불안을 느끼면 공격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프렌치불도그는 생김새 특징을 따서 '귀가 둥근 개' 또는 '박쥐귀를 가진 개'로 불린다. 키(체고) 25∼32㎝, 체중 10∼13㎏이다. 중소형 불도그에 퍼그나 테리어를 잡종 교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두꺼운 뼈대와 근육질 몸에 매끈하고 짧은 털을 가졌다. 움직임이 빠르고 영리한 편이다.

◇ "작은 반려견에 물려도 방치하면 합병증" = 동물한테 물리는 '동물교상'(動物咬傷) 사고가 종종 발생한다. 상처를 가볍게 넘겼다가는 2차 감염 등 합병증으로 발전할 수 있다.

사람이 개나 고양이의 송곳니에 물리면 관통상으로 힘줄과 신경이 손상될 수 있다. 상처가 관절을 건드리면 장애를 유발하기도 한다.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우려도 크다.

면역력이 약한 노인이나 아이, 만성질환자들은 반려견(犬)이나 반려묘(猫)가 지닌 박테리아에 더욱 취약하다.

조그맣고 귀여운 개나 고양이가 물거나 할퀸 상처는 작더라도, 이빨에 있는 세균이나 박테리아가 상처부위에서 증식할 수 있다. 세균ㆍ박테리아에 추가로 감염되는 '2차 감염' 우려가 있다.

대형견이 물리면 상처 자체가 깊어 출혈이나 인체 조직 손상을 유발할 소지가 크다. 작은 개나 고양이에 물린 상처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응급처치로 소독한 뒤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좋다. 상처만 소독하고 낫기를 기다리는 경우가 많지만, 치료의 적기를 놓치면 감염을 악화시키고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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