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4월부터 끼워팔기 전면 금지"

정부가 내년 상반기 중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인하를 추진한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보건사회연구원, 보험연구원, 외부전문가와 소비자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공ㆍ사보험 정책협의체를 첫 회의를 열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 개선방안에 관한 논의를 시작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혜택이 보험회사가 아닌 소비자에게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내년 상반기중 실손 보험료 인하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실손보험이 건강보험을 보완하는 한 축으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올바른 의료이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사의료보험 역할 재정립과 정책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도출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까지 치료목적의 비급여를 모두 급여나 예비급여로 전환해 공보험의 보장률을 7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지난달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향후 공ㆍ사보험 정책협의체에서 논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실손보험료 인하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중립적인 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공·사보험 상호작용, 실손보험 손해율 하락 효과, 비급여 의료 실태 등 현황을 파악하고,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인하 여력을 산출하기로 했다.

향후 공보험이 현행 급여-비급여 체계에서 급여-예비급여-비급여 체계로 전면개편됨에 따라 근본적인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안을 마련하고, 치료목적의 비급여는 원칙적으로 급여화하는 한편 비급여 의료행위를 표준화해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공개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실손보험금 청구 서류 제출과 관련한 소비자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실손보험 관련 정보제공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내년 4월부터는 실손보험 판매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 끼워팔기도 전면금지한다.

정부는 소비자ㆍ의료계ㆍ보험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실손보험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공ㆍ사 의료보험의 원활한 발전을 위해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현재 ±35%인 실손보험 보험료 조정폭을 ±25%로 축소하는 내용의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시행하기로 했다.

최근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악화하면서 실손보험료가 두 자리 수준으로 상승한 것을 고려, 급격한 보험료 인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손보사의 실손보험 평균인상률은 2015년 12.2%, 2016년 19.3%, 올해 20.9%이며, 생명보험사의 실손보험 평균인상률은 2015년 4.2%, 2016년 17.8%, 올해 12.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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