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등ㆍ초본 발급을 신청할 때 필요한 정보만 표시되도록 신청자가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세대주가 등본을 교부받을 때 주소 변동사유의 포함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한다.

유학ㆍ취업 등으로 장기 해외체류를 앞둔 사람이 출국 전 해외체류를 신고 하면 국내에 주소를 둘 수 있게 돼 거주 불명자로 등록되는 불편이 해소된다.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경우 신고자의 부모ㆍ친인척 주소지와 읍ㆍ면ㆍ동사무소 등에 국내주소를 둘 수 있다.

체류국가의 비자 사본, 입학허가서 등 해외체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신고할 수 있다.

일정이 변경돼 출국하지 않으면 철회 신고를 해야 한다. 해외체류자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귀국할 때는 14일 이내에 귀국 신고를 해야 한다.

윤종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등ㆍ초본 발급을 신청할 때 선택사항 다양화로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줄어들 것"이라며 "주민 편의를 위한 맞춤형 주민등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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