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상 행정서비스 이용실적이 없는 사람은 장기 거주불명자로 주민등록 인구통계에서 배제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21일 입법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거주불명자로 등록하고 5년이 지난 후에도 거주자로 재등록하지 않으면 건강보험, 기초생활보장 등 행정서비스 이용실적을 확인하게 된다.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장기 거주불명자로 구분해 주민등록표를 정리해 인구통계에서 빠진다.

사망했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장기 거주불명자는 사망ㆍ실종선고 때 주민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와 구분해 관리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행안부장관은 관련 기관에 거주불명자의 행정서비스 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혼한 사람은 직계비속이 자신의 주민등록초본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지 못하도록 제한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전 배우자가 자녀를 통해 주소를 알아내 악용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다. 

윤종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거주불명자를 관리해 실제인구와 주민등록 인구의 불일치 문제와 이혼한 사람의 주소 노출 등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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