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장애인연금, 소비자물가 변동률 반영…4월부터 0.7% 인상

# 직장에서 은퇴한 후 1998년부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한 수급자 A씨는 18년째 전 월 25만7430원이었던 연금액이 매년 인상돼 2016년에는 물가변동률 0.7%를 반영해 월 45만3980원(3150원 인상)을 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4월부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의 급여액이 0.7% 인상되고,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이 28만원, 상한액이 434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고 25일 밝혔기 때문이다.

정부는 연금의 실질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물가 상승을 반영하여 급여액을 인상하고 있다.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은 본인의 기존 연금액에 따라서 최고 월 1만3000원까지 오르며, 부양가족연금도 연간 연금액을 기준으로 배우자는 24만9600원, 자녀·부모는 16만636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또 2016년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할 경우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의 상승을 반영해 과거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환산)하는 과정을 통해 연금액을 산정, 연금의 실질가치를 보전해 준다.

예를 들어 1988년 100만원의 소득이 있는 사람의 경우 적용되는 재평가율은 5.622로, 2016년 기준 562만2000원의 소득으로 환산하여 연금액 산정에 반영하게 된다.

1995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매월 210만원의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한 B씨가 2016년 4월 노령연금을 받는 경우 과거소득에 대한 재평가를 하지 않으면 평균소득 210만원 기준으로 월 60만6000원을 받게 되지만, 과거에 납부한 각 달의 기준소득 210만원을 재평가해 현재가치로 환산해 계산하면 매월 73만4000원을 받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새로 정해진 고시안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3월 중에 최종안이 확정된다"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의 급여액 인상은 4월 1일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향조정은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www.mw.go.kr, ☎ 129)나 국민연금공단(www.nps.or.kr, ☎ 1355)에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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