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는 '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을 26곳에서 38곳으로 확대ㆍ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이란 국제공인 예방접종(황열, 콜레라)을 시행하고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하는 의료기관이다.

중남미, 아프리카 등 해외여행객이 증가함에 따라 국제공인 예방접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2015년 수도권을 중심으로 예방접종지정기관을 3곳에서 26곳으로 확대했다. 올해 수도권 이외 지역의 12곳 의료기관을 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

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을 방문하면 해외여행에 필요한 예방접종(황열, 콜레라, 장티푸스, A형간염 등)에 대한 상담과 접종이 가능하다.

또한 관할 국립검역소와 증명서 발급 업무대행 협약(MOU) 체결을 통해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지역별 예방접종지정기관은 질병관리본부(www.cdc.go.kr)나 콜센터(☏1339)로 문의하면 된다.

박기준 질병관리본부 검역지원과장은 "신규 지정기관의 예방접종 시행일은 기관마다 다를 수 있어 방문 전 접종 가능 여부를 문의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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