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식약청, 불량어묵 대거 적발

어묵은 겨울하면 생각나는 대표 서민식품이고, 어묵 중에는 부산어묵이 유명하다. 그런데 부산의 한 어묵 제조·가공업체가 불량 원료를 사용해 어묵을 제조한 사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 · 가공업체 삼진식품(부산 사하구)이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현미혼합유)를 사용해 '황금대죽', '꾸이마루', '죠스구운어묵'을 제조한 사실을 찾아내고 판매중단 과 회수 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부산식약청이 2016년부터 강화된 식품안전관리기준(HACCP) 인증 업체에 대한 사후관리지침에 따라 식품위생법 위반 이력이 있는 업체들을 불시 점검하면서 적발됐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6년 2월 25일, 2월 26일인 '황금대죽', 2016년 2월 21일, 2월 22일, 2월 27일인 '꾸이마루', 2016년 2월 20일, 2월 21일, 2월 22일, 2월 23일, 2월 25일, 2월 26일, 2월 27일인 '죠스구운어묵'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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