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6일 오전 10시부터 긴급재난문자방송(CBSㆍCell Broadcasting Service) 송출 승인권한을 17개 광역지자체에 부여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재난 발생 때 신속한 초동대처와 현장감 있는 CBS문자 송출을 위해 경기도 시범사업을 토대로 모든 광역지자체와 사전 상호 합의에 의한 조치다.

CBS는 지난해 9월 12일 경주지진, 지난 5월 6일 강릉산불 등 재난발생 때 초동 대처 수단으로 부각됐다. 다양한 사회재난분야에서 CBS 문자 발송 소요가 폭증하는 등 더욱 효과적인 운용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국지적 자연재난과 산불, 정전, 유해화학 물질유출 사고 등 현장상황 판단이 필요한 사회재난은 행안부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광역 지자체가 재난문자를 발송하게 된다.

행안부가 직접 발송하는 국가비상사태, 기상특보에 따른 대응, 민방공 상황정보 등은 제외된다.

행안부는 긴급재난문자 송출 승인권한 부여에 앞서 지난달 20일 광역지자체 담당자를 소집해 재난문구 작성과 승인 절차 등에 대해 교육과 실습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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