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진흥원, 교육 대상자 보건·체육교사에서 교육행정기관·교직원까지 확대

서울시교육청 산하 학교보건진흥원은 교직원들의 응급처치 능력을 높이기 위해 응급처지 교육 대상자 범위를 보건ㆍ체육 교사에서 교육 행정기관(서울시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과 학교 소속 교직원까지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응급처치 교육은 전문능력을 갖춘 강사가 교직원들에게 ▲협심증, 급성심근경색 및 뇌졸중 증상의 이해 ▲소아의 응급상황 및 기타 응급상황 시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실습 등의 내용으로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이론ㆍ실습) 교육을 3시간 진행한다.

응급처치교육은 학교 교육활동 중 응급상황이나 심정지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학생 및 교직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교직원의 응급처치능력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응급처치교육을 통해 교직원의 응급상황 대처 능력이 높아져 응급상황 시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을 보호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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