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하는 국가안전대진단 계획에 따라 시설물, 건축물, 공작물 및 운송수단, 해빙기 점검시설, 사각지대 등 7개 분야에 대해 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국가안전대진단은 매년 2부터 4월을 안전대진단 기간으로 설정하고 사회 전 영역(시설물ㆍ법령ㆍ제도)을 점검을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하여 실질적인 개선 조치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것으로 국민안전처 신설 이후 2015년에 처음 실시됐다.

올해는 시민들이 참여해 생활 속의 안전 위험요소를 '안전신문고'(인터넷포털, 안전신문고 스마트폰앱)에 신고하는 것과 해당 부서에서 점검대상을 선정해 관리자 및 소유자에게 자체점검표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자제점검과 위험시설, 사각지대, 표본점검(자체점검의 10%) 대상에 대해서는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민관합동점검팀을 구성해 실시하는 민관합동점검 등으로 크게 나뉜다.

김해시는 이와 함께 해빙기를 앞두고 3월 말까지 해빙기를 맞아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옹벽, 석축, 건설공사장, 급경사지 등 사면, 노후주택 등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재난발생 우려가 높은 시설에 대하여는 집중관리대상 시설로 지정하여 해빙기 동안 수시점검을 강화하고 전문가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곽근석 김해시 안전총괄과장은 "이번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도출된 지적사항 및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전에 안전조치를 강구해 안전도시 김해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도 안전신문고를 통해 생활안전 위험요소가 신고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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