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국무총리실의 주관으로 15일 ~ 4월 30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2016년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울산광역시 지역안전관리 추진단’을 구성해 30개 소관부서, 5개 구·군,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 및 진단업체 민간전문가, 안전관련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시설물, 건축물, 공작물 및 운송수단, 해빙기 점검시설, 사각지대, 위험물 및 유해화학물질, 기타 등 7개 분야 71종 1만3830건 이다.

점검 방법은 자체점검과 민·관 합동 점검으로 ▲자체점검은 안전등급 A·B등급의 양호한 시설에 실시하며 ▲민·관 합동점검은 A·B등급의 시설 중 10%를 선정해 실시한다. 안전등급 C·D·E등급과, 위험물관리시설, 안전 사각지대 등에 대하여는 전수 조사한다.

특히 법령상 안전기준이 없거나 시행 이전 또는 유예 중인 캠핑장, 자전거도로 등 안전기준은 있으나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곳, 동일한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고시원, 요양시설 등에 대해서도 민·관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하여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개별법령에 따라 점검주기가 1개월로 안전관리가 시행되는 승강기와 지난해 대진단 결과 보수·보강 중인 시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낚시 어선 침몰사고, 구미·영천 불산 누출사고 등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민간분야는 형식적인 점검을 방지하기 위해 사고 발생 시 해당 법령에 따라 점검자 및 관리주체에 책임을 묻는 등 민간부문의 재난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다.

정부는 중소·중견 기업이 안전진단을 통해 안전설비 투자펀드와 대·중소 동반성장 투자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안내 및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안전진단 결과 노후도, 위험도, 중요도 및 시급성이 높은 시설과 법적 기준에 미달하는 시설을 적극 발굴해 보수·보강공사 등을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안전 관리상 문제점, 불합리한 관행, 안전관리규정 미비 등을 발굴하고, 국민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국민제안을 실시해 포상하고, 안전신문고를 활성화하는 등 안전문화진흥 운동을 확산하고 안전모니터봉사단과 같은 안전신고 단체도 육성한다.

울산시는 "최근까지 대형사고가 자주 발생했고 지난해 안전대진단 중에도 추자도 낚시 어선 침몰사고가 일어나는 등 시설물, 건축물, 공작물, 안전취약계층의 증가로 생활주변 전 분야에 각종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한다"며 "2016년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동안 민관합동점검 등 안전진단에 만전을 기해 안전도시 울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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