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인터넷사기 월평균 1천603건 ··· 7·8월은 1천958건씩 발생

▲ 인터넷 사기

경기도에 사는 A(35·여)씨는 지난달 19일 여름 휴가를 앞두고 리조트 숙박권을 구매하려고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숙박권을 구하고 있다"라는 글을 올렸다.

얼마 뒤 B씨로부터 리조트 2박3일 숙박권과 워터파크 입장권을 합쳐 50만원에 판매하겠다는 답변이 왔고, A씨는 의심 없이 돈을 입금했으나 그 뒤 B씨는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신고를 접수해 B씨를 추적하고 있다.

C(45)씨는 지난해 8월 29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캠핑용 텐트를 10만원에 팝니다"라는 글을 보고 게시자에게 돈을 입금했으나 상품을 받지 못했다.

C씨가 글 게시자 아이디로 연락해본 결과 사기범은 다른 사람의 아이디를 도용해 글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같은 휴가 관련 상품 관련 인터넷 거래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4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에 접수된 인터넷 거래 사기사건은 총 1만9천237건, 월평균 1천603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여름 휴가철인 7∼8월 두 달 사이 접수된 사기사건은 총 3천917건이었다. 한 달에 1천958건씩 발생한 것으로, 다른 달 평균보다 355건 많았다.

올해도 7월 초부터 하순까지 1천393건이 접수된 상태다.

여름철 자주 발생하는 인터넷 거래 사기 유형은 숙박권이나 캠핑용품, 해외여행 상품을 저가에 제시한 뒤 돈만 받고 연락을 끊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7월 19일부터 이달 15일까지 4주간을 '여름 휴가철 인터넷 사기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사기사건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 경기남부경찰청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선 가급적 직접 만나 거래하는 것이 좋고, 안전결제 서비스를 통해 상대방에게 입금하는 방식을 활용해야 한다"라며 "경찰청 홈페이지나 사이버캅 애플리케이션에서 사기사건에 이용된 전화번호나 계좌번호를 확인할 수 있으니 거래 시 참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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