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이력 속이고 버젓이 유통 ···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 확인해야"

▲ 지난달 16일 충북 증평 지역에 내린 폭우로 하천변에 주차된 차량들이 물에 잠겨 있다. 김동욱 기자

침수된 차가 실종됐다. 게릴라성 폭우 등으로 침수된 차는 많지만, 정작 중고차 시장에 매물로 나온 경우를 찾아 보기 쉽지 않다. '양심불량' 차주가 많다는 의미다.

2일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15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중고차 침수 상담은 690건에 달했다. 침수차에 대한 보험상담 등을 받은 경우가 연평균 276건에 달한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중고차 거래때 차량정보로 제공되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통해 침수차 여부가 확인된 경우는 불과 24건(3.5%)에 불과했다. 점검기록부에 침수정보를 제대로 기록하지 않은 것이다. 물론 침수차를 수리해 계속 이용하거나 폐차를 했을 수 도 있다.

침수차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안전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소비자원은 "침수된 차량이 중고차 시장에 유통되는 사례가 있다"며 "침수정보가 정확히 고지되지 않아 안전운행과 직결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에 침수정보가 없다고해서 확인할 길이 없는 것은 아니다.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http://www.carhistory.or.kr)를 통해 차량 전손침수 사고유무를 조회할 수 있다.

차량침수에 따른 보험사와의 분쟁을 줄이 위해서는 주차할 때 각별한 주의도 필요하다. 자차보험에 가입했다면 차량가액 한도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도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문이나 선루프를 열어 놔 빗물이 들어간 경우는 침수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차안이나 트렁크에 실린 물품의 보상도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무리한 침수지 운행으로 인한 사고때는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어 주차나 운행에 각별히 주의해야 낭패를 면할 수 있다"며 "중고차를 살때는 전문가와 동행, 차량상태를 꼼꼼이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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