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는 11일 원자력안전위원회 특별사법경찰 출범식을 갖고 원자력 안전을 위한 수사활동에 본격 착수한다고 이날 밝혔다.

원안위 특별사법경찰은 원안위 위원장의 제청으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30명을 지명하고 검사의 지휘를 받게 된다.

원자력과 방사선안전 관련법 위법 행위자에 대해 출석요구, 현장조사, 긴급체포, 압수수색, 구속영장 신청 등 체계적인 수사활동을 펼치게 된다.

원안위는 그동안 위법행위자가 행정 조사권을 거부할 때에 과태료 이외는 강제수단이 없어 실질적인 단속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하지만 지난달 21일 특별사법경찰관 도입으로 사법처리를 할 수 있는 수사권을 갖게 됐다. 조사부터 검찰송치까지 일관성있고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져 수사ㆍ단속사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보는 원안위 홈페이지(www.nssc.go.kr) 옴부즈만 게시판, 전화(☎1899-3416), 팩스(☎02-397-7368), 이메일(ombudsman@nssc.go.kr), 우편(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 빌딩 13층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앞)을 통해 받는다.

김용환 위원장은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원자력과 방사선 안전을 저해하는 위법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 국민안전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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