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 추진

국민안전처는 소방시설공사에 있어 '원도급자의 책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불공정 하도급 관행에 따른 부실시공 대책과 소방시설업자의 명의ㆍ상호대여 행위에 대해 법으로 정하지 않는 입법 불비상태로 처벌공백이 발생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소방시설업자의 등록증ㆍ등록수첩 대여행위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등 유사 입법례와 같이 금지하고 위반시도 처벌할 예정이다.

소방시설업자가 공사현장에 소방기술자와 감리원을 배치하지 않거나 준공후 하자보수기간 안에 하자보수를 하지 않아 관련 법령을 위반하면 하수급인의 위반행위에 대해 수급인인 종합건설사 등도 공동책임을 부담토록 했다.

원도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설비 가운데 하나 이상을 직접 시공ㆍ감리하는 경우에만 나머지 부분을 하도급 할 수 있도록 원도급자의 의무시공ㆍ감리를 강화, 원도급자의 책임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안전처 관계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을 통해 소방시설공사현장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진단해 견실시공을 담보하고, 소방시설업을 발전시켜 안전한 생활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