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아스콘을 일반아스콘으로 속여 납품 제보에 의심 48개사 점검, 21곳 불법 포착

▲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지역에서 건설업체가 아스콘 도로포장을 하고 있다. 김향미 기자

조달청은 공공도로나 주차장 등에 사용되는 아스콘(아스팔트콘크리트)을 불법 하청생산하거나 규정된 재료량을 사용하지 않는 등의 불법행위를 한 21곳 아스콘 업체를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순환아스콘을 일반아스콘으로 속여 납품하는 사례가 있다는 제보에 따라 의심되는 24개 조합 48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2달여 간에 진행 했다.

순환아스콘은 건설폐기물의 효율적 이용과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폐콘크리트나 폐아스콘에서 추출된 재활용 골재를 신생골재와 혼합해 생산한 일명 '짝퉁' 아스콘을 말한다.

조달청은 주요 위반유형으로 △순환아스콘을 일반아스콘으로 속여 납품하고 단가를 높게 수령 △납품물량을 가족회사 등을 통해 하청 생산해 납품 △환경인증과 달리 재활용 골재를 적게 사용해 납품 등이다.

조달청은 이번 단속업체에 위반 유형별로 부정당업체 제재, 부당이익금 환수, 직접생산확인 취소 등의 조치를 취했다.

특히 순환골재 기준량을 속인 업체는 환경인증 취소를 관련기관에 요청했다. 또한 일반과 재생아스콘 간 계약가격을 조정할 예정이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아스콘은 조달청에서 지정한 안전관리물자 하나로 국민안전과 직결돼 있어 체계적 품질관리가 필요하다"면서 "해당 조합과 업체에 대한 전파교육과 품질점검 강화로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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