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는 지난달 10∼28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사업장 32곳에 대해 민간전문가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27곳에서 71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됐다고 16일 밝혔다.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란 정부나 지자체에서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하거나 개발사업을 허가할 때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해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제도다.

안전처는 2005년 이후 검토협의를 마친 전국 156개 사업장 중 공정률 10∼80%인 32개 사업장에 대해 협의 이행실태를 점검했다.

그 결과 27곳에서 행정사항 21건, 우수유출 저감대책 7건, 토사유출 방지대책 14건, 침수 방지대책 14건, 비탈면 세굴 방지대책 11건 등 71건의 미흡한 부분이 확인됐다.

안전처는 지적사항을 이른 시일 내에 수정ㆍ보완해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공사 중지 등의 제재를 할 계획이다.

안영규 재난예방정책관은 "보완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 여름 집중호우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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