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등 긴급 상황 때 구주소로 신고하면 위치 확인 지연

실내 부착용 도로명주소 스티커 예시. 서울시 제공

지난달 8일 노원구 중계본동 21-45번지 거동불편 욕창환자 구급출동 당시, 구주소인 지번주소로 신고가 접수돼 환자와 수차례 통화 후 위치가 확인돼 7분여 가량이 허비된 후에 서울의료원으로 환자를 이송했다.

강신중 노원소방서 구급대원은 "노원구 중계본동 104번지 긴급출동 시 이 지번으로 여러 개의 건물이 검색돼 신고자의 위치를 찾기 위해 건물을 일일이 확인할 수밖에 없어 하마터면 골든타임을 놓칠 뻔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사례처럼 지번주소로 119에 신고할 경우 소방관이 정확한 건물위치 확인을 위해 시간을 허비해 생사의 기로에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화재 등 긴급상황 신고 시 지번주소보다 도로명주소로 신고하는 것이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도로명주소 사용을 당부했다.

노원소방서는 '실내 부착용 도로명주소 스티커'를 제작하고 시범적으로 14일 노원구 지역의 화재취약지역을 소방관과 의용소방대원이 함께 찾아 세대별로 방문해 배부ㆍ부착할 계획이다.

여기에 방문한 세대별로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유무 확인과 화재취약요인에 대한 안전점검 등을 병행해 실시하고, 노약자 등을 대상으로 혈압체크와 같은 구급서비스도 제공한다.

권순경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시민들께서도 소방관이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 생활화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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