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입법 예고

충북 청주 한 아파트에 외부 차량을 통제하는 차단기가 설치돼 있다.

아파트 주차장을 외부인이 유료로 이용할 수 있고 입주와 동시에 자녀를 단지내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주차장 이용과 아파트내 어린이집 개원에 관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아파트 단지내 주차장은 외부인 출입으로 보안, 방범, 사고 등의 문제가 있어 외부인 유료 주차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다.

앞으로는 관리규약으로 주차장 외부인 유료개방을 결정하고 입주자 대표회의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 체결후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경우 외부인에게 유료 개방이 가능하다. 아파트 관리비 절감과 인근지역 주차난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단지내 어린이집은 300세대 이상 단지에 설치가 의무화돼 있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관리규약에 의해 운영자를 선정한다.

최초 입주때 관리규약 제정,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등으로 어린이집 개원까지 최소 6개월 이상 걸려 어린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 등의 불편이 컸다.

사업주체가 입주 시작일 3개월 전부터 입주 예정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기준이 포함된 관리규약 제정이 가능하다. 입주예정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어린이집 운영자를 선정할 수 있다.

김모씨(47ㆍ충북 청주 율량동)는 "아파트 입주초 어린이집 선정이 늦어져 어려움이 많았다"며 "신규 아파트인 경우 사업주체와 입주예정자가 협의해 어린이집을 우선 선정하면 맞벌이 부부에게 많은 도움이 될것으로 본다" 말했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