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윤식 행자부 장관 "공무원 선거중립" 감찰활동 강화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13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준비를 위한 '공명선거지원상황실' 개소식에 참석해 공정하고 엄정한 선거지원 의지를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15일부터 3월 16일까지 전국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국민생활의 편익을 높이고 행정업무의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4월 13일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차질 없이 지원하기 위해서다.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통·리·반장과 읍·면·동 공무원이 가구를 방문해 세대명부와 거주사실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신고사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고장을 발부해 신고를 촉구한다. 반송, 수취인 불명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 말소나 거주불명 등록 등의 직권조치를 하게 된다.

기존 거주불명 등록된 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적극 안내하고 거짓 신고자와 이중 신고자 대해서는 고발조치한다.

한편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일제정리 기간 중에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일제정리 기간에 정리된 주민등록 정보는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통해 복지, 교육, 선거, 세금 등 관련기관과 공유해 정부 3.0을 실현하는데 활용하게 된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 편익증진과 복지행정, 선거 등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세대원의 거주여부 사실 확인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날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준비를 위한 '공명선거지원상황실' 개소식에 참석해 공정하고 엄정한 선거지원 의지를 밝혔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번 총선은 헌재 결정에 따라 선거구가 조정되고 있으며, 사전투표가 실시되는 등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는 다른 점들이 적지 않다"며 "선거인명부 작성, 국외부재자 신고와 같은 법정선거 사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무원의 엄정한 선거중립과 공직기강을 확고히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행자부는 시도와 합동으로 감찰반을 편성해 선거일정에 따라 감찰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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