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는 재난관리자원을 가축질병, 감염병 등 사회재난에 대비한 자원, 선박과 항공 자원으로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안전처는 재난관리자원의 분류와 시스템 이용에 관한 규정을 지난달 31일 개정했다. 개정에 따른 지정은 자재 38종, 장비 124종, 인력 19개 팀이다.

재난관리자원으로 방열복, 마스크, 산소포화도측정기, 적외선체온계, 살처분가축매몰저장조, 안전펜스자재 등 6종의 자재와 이동식음압장치, 음압텐트, 체외순환기, 바지선, 인양선, 병원선, 무인비행기 등 15종의 장비를 신규로 지정했다.

인력단체는 대한적십자사 등19개 팀으로 재구성하는 등 재난관리자원의 분류와 시스템 이용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이한경 국민안전처 재난대응정책관은 "재난 발생에 대비해 지정 고시된 재난관리자원을 적정하게 비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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