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방안전협회 서울지부,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강화

김선민 한국소방안전협회 서울지부장이 메타폴리스 부속상가 화재에 따른 소방시설법상의 처벌규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국소방안전협회 서울지부가 소방시설 폐쇄나 차단행위 등의 위법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52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메타폴리스 주상복합건물 부속상가 화재가 '인재'로 판명됐기 때문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8일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종을 2010년 9월 개장후 단 9일 만 켜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화재때 경보음이 발생하지 않아 신속한 대처가 불가능한 인재로 규정한 것이다.

김선민 한국소방안전협회 서울지부장은 15일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을 통해 "소방시설의 중요성과 폐쇄ㆍ차단 행위의 위법성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부장은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자가 소방시설을 유지ㆍ관리할 때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주는 폐쇄, 잠금, 차단해서는 안된다"며 "소방시설을 폐쇄ㆍ차단 등의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소방시설법을 상세히 소개했다.

이어 "불법행위로 사람이 다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선민 지부장은 이날 교육을 통해 소방시설의 폐쇄ㆍ차단이나 불법행위, 허위점검 등 부실점검을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이 불시 단속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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