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3월13일부터 전국 44개 유통업체 3만1019개 매장서 운영

위해 의료기기 판매 차단 시스템 흐름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중인 의료기기 가운데 품질 부적합 등 회수 대상 의료기기를 신속하게 판매 차단할 수 있는 '위해 의료기기 판매차단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회수 대상 의료기기에 대한 제품명ㆍ제조번호ㆍ업체명 등의 정보를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받은 대형할인매장, 편의점, 슈퍼마켓 등 유통업체에 전송하면 매장 계산대에서 해당 제품 결재를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온라인 쇼핑몰 등 통신판매업체에도 정보가 전송, 결재를 차단된다.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없이도 판매가 가능한 체온계, 자동 전자혈압계, 임신진단테스트기, 콘돔 등 6개 품목도 적용돼 체계적으로 안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위해 의료기기 판매차단시스템이 전국 44개 유통업체 3만1019개 매장에 설치됐다"며 "시스템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할 뿐 아니라 소비자들이 의료기기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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