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온라인 행정심판' 전국 63개 심판기관으로 확대

<국민권익위원회 온라인 행정심판 서비스 화면>

지방에 거주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국민도 인터넷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진행상황을 알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편의와 행정효율 증대를 위해 '온라인 행정심판'을 지난해 42개 심판기관에 이어 63개 심판기관으로 서비스를 확대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는 헌법재판소 행심위,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심판위원회, 대전ㆍ대구ㆍ광주고검 행심위, 대구ㆍ광주지방교정청 행심위를 비롯해 세종ㆍ충남ㆍ부산 등 3개 교육청 행심위, 부산ㆍ광주ㆍ세종ㆍ대전ㆍ충북ㆍ충남ㆍ경북ㆍ경남ㆍ대구ㆍ제주 등 10개 시ㆍ도 소청심사위, 경기교육청 소청심사위 등 21개 기관이 새롭게 온라인 행정심판 서비스를 시작한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2013년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구축사업을 시작해 2014년부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서울ㆍ부산ㆍ제주ㆍ경기교육청ㆍ서울지방교정청 행정심판위원회 등 6곳이 우선적으로 온라인 행정심판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어 2015년 경기도ㆍ대구광역시, 서울고검 등 15개 기관이, 지난해 2월 방송통신위원회, 서울시 교육청 행심위 등 21곳으로 확대됐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연간 행정심판 청구건수 가운데 온라인 청구 비율은 2012년 13.6%에서 지난해 27.5%로 온라인 행정심판 이용률이 증가하는 추세다.

권익위 관계자는 "행정심판이 일반 민원 신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렵고 복잡하다는 인식이 일반적이었다"며 "앞으로 대상기관을 확대해 필요한 모든 곳에 행정심판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행정심판 홈페이지(http://www.simpan.go.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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