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개발사업의 교통영향평가 이행으로 선제적 교통대책 마련

서울시는 시내 교통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통영향평가 심의제도를 15년만에 전면 개선ㆍ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교통영향평가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일정규모의 개발사업 인ㆍ허가 등 승인 전에 받는 법정심의로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교통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교통개선대책을 마련을 위한 제도이다.

서울시는 사업지 진출입구 위주의 자동차 중심 교통대책의 기존 심의를 보행환경 개선대책, 관광버스주차, 수요관리, 준공 후 관리를 강화해 실효성 있는 교통대책이 수립되도록 개선하는 교통영향평가 수립지침을 마련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교통영향평가 수립지침에는 '걷는 도시, 서울'을 위해 보행분야의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보행 여건 평가를 반영했다.

도심 관광버스 주차난 해소를 위해 관광버스 주ㆍ정차 공간을 확보와 모든 건축물은 승용차요일제 등 수요관리계획을 의무화했다.

서울시는 사업자의 재산ㆍ권익 보호를 위해 심의결과에 대해 이의제기 할 수 있는 절차와 준공 이후의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할 수 있는 변경신고 절차도 마련했다. 교통영향평가 심의로 사업 승인이 늦어지지 않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심의횟수를 늘렸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교통영향평가 심의개선이 보행편의, 관광버스 주차, 수요관리와 준공 후 교통상황까지 고려한 실효성 있는 교통대책을 마련하는 선도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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