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밭두렁 소각, 쥐불놀이 등으로 인한 산불예방 위해 특별안전대책 추진

국민안전처와 산림청은 11일 정월대보름을 앞두고 논ㆍ밭두렁 소각, 쥐불놀이 등으로 인한 산불예방을 위해 특별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 정월대보름 전ㆍ후는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예상돼 쥐불놀이, 달집태우기 등 야외행사로 인한 산불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10년간 정월대보름 행사기간에 연평균 5.8건의 산불이 발생, 산림 2.11ha가 소실됐다.

안전처는 10일부터 3일간을 '정월대보름 특별경계근무기간'으로 정하고 화재와 안전사고 예방체제를 강화한다.

주변 잡목을 제거하고 방화선을 확보하도록 했다. 인파가 모이는 주요 행사장에 대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했고, 소방ㆍ가스ㆍ교통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안전관리실태를 사전에 점검한다.

행사 당일에는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를 행사장에 전진배치하고 대형 행사장에는 구급차, 펌프차 등을 갖춘 현장지휘본부를 설치ㆍ운영할 예정이다.

산림청과 지자체도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 2만1000명 산불방지 인력을 현장에 배치해 순찰을 강화한다. 산불위험이 높은 곳과 입산 길목에도 감시인력을 배치, 산림 인접지역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등 위반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김희겸 재난관리실장은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며 "즐거운 정월대보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고예방과 불조심이 최우선"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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