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노인요양병원이 의료폐기물을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리다가 적발됐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은 감염 위험이 높은 의료폐기물을 불법 처리한 요양병원 등 13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2015년 11월 노인치료 병원에서 일회용 기저귀를 종량제 봉투에 넣어 처리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서울 지역 노인요양병원 등 60곳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한 결과다.

<폐기물관리법>을 보면 의료기관 등은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은 배출자가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처리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특사경은 폐기물의 배출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을 인터넷으로 관리하는 올바로시스템(www.allbaro.or.kr)을 통해 배출량이 현저히 적은 병ㆍ의원을 특정했다. 진료시간이 끝난 뒤 주차장 일반 쓰레기 배출장소 등에 내놓은 종량제 쓰레기 봉투를 야간ㆍ심야 시간대에 일일이 확인작업을 했다.

특사경은 불법 처리한 의료폐기물 157t을 확인했다. 특사경 위반업소 대부분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요양병원이었다. 특성상 입원환자의 분비물과 배설물이 묻은 일회용 기저귀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요양병원과 요양원 등이 비용절감을 위해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특사경은 확인했다.

병원마다 의료폐기물 처리비용과 발생량이 다르지만 정상적으로 처리시 평균 처리비용은 1㎏당 1000원이다. 위반업소에서 불법 처리한 의료폐기물은 157t으로 정상적으로 처리할 때엔  1억5700만원이 드는 반면 종량제 봉투에 넣어 처리하면 981만원 정도가 소요된다.

특사경은 적발한 13곳 중 10곳을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3곳은 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들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의료폐기물은 감염성이 강한 폐기물로 엄격하게 처리돼야 한다"며 "병의원은 물론 동물병원, 시험ㆍ연구소 등 다양한 배출자와 수집ㆍ운반업체의 보관과 처리과정까지 수사대상을 확대해 위법행위를 추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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