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발 9건, 사업정지 4건, 개선명령 4건 총 17건 위반행위 강력 대처

서초구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2015년 12월에 대형 굴착 공사와 건설 공사장 11곳에 대해 고압산소 안전관리 단속결과를 4일 발표했다.

용접과 철재 절단ㆍ가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고압산소 보관 상태를 점검한 결과 두 곳 중 한 곳 이상은 불법 시설인 것으로 드러났다.

11곳 공사장 중 5곳은 적합하거나 가스 시설이 없는 공사장이었고 철재 절단과 철근 작업을 하고 있던 6곳 공사장은 불법적으로 산소를 쌓아 놓고 공사를 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공사장 철제 절단 및 가공으로 사용하는 특정고압가스 공업용 산소

이번 단속에 적발된 공사장에 △형사고발 9건 △사업정지 4건 △개선명령 4건 총 17건 위반사항에 대해 처분을 내렸다.

형사고발 사업자는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특정고압가스를 불법 사용한 4개 건설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시설에 가스를 공급한 4개 가스 판매사업자 △고압가스 운반자 등록을 하지 않고 고압가스를 불법적으로 운반한 1개 사업자이다.

가스 판매사업자 4개 업소는 위반 행위가 안전에 심각해 형사 고발과 동시에 사업정지 처분을 중복으로 내려 강력하게 대처했다.

개선명령을 받은 시설기준 위반 항목은 △고압용기 밸브 보호 캡을 씌우지 않은 산소통 보관 △의료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백색 표시 고압 용기에 공업용 산소를 충전해 사용한 경우△고압산소 보관실에 인화성 물질인 LP 가스통과 기름통을 혼합해 보관한 경우 등이다.

형사고발 된 특정고압가스 신고를 하지 않은 건설 사업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미신고 된 시설에 가스를 공급한 사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과 동시에 사업정지 10일 이상의 처분이나 과징금 부과가 내려지게 된다.

고압가스 산소는 매우 위험해 취급과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특정고압가스로 분류돼 저장능력 50㎥ 이상인 공사장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완성검사에 합격 판정을 받고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후에 사용해야 된다. 60㎥ 이상이면 다중이용시설과 12m 이상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하고 100㎥를 초과하면 국가기술자격증을 가진 자가 관리해야 한다.

서초구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공사장은 도심 한복판에 빌딩과 공동주택 가까이에 위치한 곳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주민 안전에 심각한 피해가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곳이었다. 이에 주민생활 안전을 위해 강력하게 대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가스사고 중 안전 불감증 취급 부주의가 전체 사고에 41.7%를 차지하고 있어 사소한 가스 취급 부주의가 대형 사고로 이어진다고 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안전도시 구현은 구정 최우선 목표"라며 "내 가족이 산다는 생각으로 지역 내 안전을 더욱 꼼꼼하게 챙겨 우리 주민들이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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