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신청을 31일까지 접수한다고 25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제도는 매년 6월,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다. 연세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1월에 연납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3월에 신청하면 7.5%, 6월에 5%, 9월에는 2.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을 희망하는 구청 세무과로 전화를 하거나 방문 신청, 위택스(wetax.go.kr)에 접속해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기존 자동차세를 연납한 경우는 별도 신청없이 이달 가운데 연납 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면 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할 수 있다. 위택스,  ARS납부(☎1899-3888)와 인터넷지로(giro.or.kr), 가상계좌 이용도 가능하다.

김애리 세정담당관은 "자동차세 연납제도가 조기에 세수를 확보하고 체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며 "설 연휴와 설 연휴 기간 농협 전산망 작업으로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와 납부가 1월 말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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