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시행규칙 개정... 가정형 호스피스 시범사업 추진

말기 암환자는 전문병동이 아닌 일반 가정에서도 호스피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암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9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부터 말기 암환자는 전용병동 입원을 통한 호스피스 이용을 할 수 있지만, 이번 조치로 가정 및 전용병동 이외의 병동에서도 호스피스를 받을 수 있도록 호스피스 서비스 지원체계가 다양화됐다.

말기 암환자 대상 완화의료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에 신청만 하면, 장관이 신청서류를 검토·확인해 법정 시설, 장비, 인력을 충족할 경우 완화의료기관으로 지정한다.

사실 국내 대다수의 암 환자들이 가정에서 호스피스를 받기를 원한다. 2012년 말기 및 진행암환자 465명(19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정에서 지내길 원하는 환자는 75.9%, 가정 호스피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는 환자는 89.1%에 달했다.

복지부는 “전체 말기 암환자 중 13.8%가 호스피스를 평균 23일 이용한다”며 “호스피스 이용률과 이용기간이 늘어나 말기암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가정형 호스피스를 제공하려는 전문기관은 전담 간호사를 1인 이상(추가), 사회복지사(1급) 1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간호사는 호스피스전문 간호사, 가정전문 간호사, 완화의료전문기관에서 2년 이상 완화의료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자문형 호스피스는 호스피스 전문기관이 전용 입원 병동이 아닌 암 치료병동 등에서 말기 암환자·가족에게 호스피스 자문을 제공한다. 전문의를 1인 이상, 전담 간호사 1인 이상(추가), 사회복지사(1급) 1인 이상을 두어야 설치가 가능하다.

간호사는 가정형 호스피스의 경우와 같다. 호스피스 전문간호사, 종양 전문간호사, 완화의료전문기관에서 2년 이상 완화의료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규칙 시행과 함께 가정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가정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은 내년 3월부터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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