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취약한 정보 접근성을 표현한 그림.

미래창조과학부는 20일 열린 2017년 제1차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통해 '취약계층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을 발표했다.

정보접근성은 ICT 분야의 대표적인 민생정책으로 정보격차 해소 정책의 핵심분야일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에 대한 기본적 권리보장의 성격을 갖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술진보의 혜택을 사회구성원이 공유하는 것은 취약계층에 대한 단순한 복지차원을 넘어 활발한 사회참여를 가능하게 해 지속적인 국가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는 중요한 요소다.

2012년 인천에서 열린 UN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ESCAP)에서 선정한 10대 전략과제 중 세번째 전략과제로도 설정돼 있다.

미래부는 현실화되고 있는 지능정보시대와 고령화 사회에서 정보 접근성이 갖는 의의에 주목해 △웹사이트 정보접근성 제고 △정보접근성의 법적 토대 마련 △민관협력모델 도입과 기술개발 기반 강화라는 3대 전략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정보접근성 정책방안을 통해 취약계층의 정보사각지대를 해소, ICT 발전 혜택을 모든 국민이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미래부는 범정부 협력을 통해 정보접근성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