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의혹 해소 안되면 계약 해지”

대구도시철도 2호선 다사역에 설치된 일반형 스크린 도어. 배규범 기자

대구도시철도 스크린도어 공사와 관련해 하도급업체에 대한 '갑질 의혹'이 제기된 현대로템에 사업중단 조치가 내려졌다.

대구시는 29일 도시철도 1, 2호선의 스크린도어 제작, 설치 업체 선정과 관련해 공사 계약과정과 안전에 대한 의혹이 제기돼 특별감사를 한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공사 수주업체인 현대로템에는 하도급 관련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사업추진을 잠정 중단토록 했다”며 “현대로템이 의혹을 소명하지 못하면 계약을 해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민단체가 스크린도어 안전성 확보 미흡, 하도급업체 선정과정에 외압 등 의혹을 제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현대로템이 하도급 입찰 공고에 하도급업체가 공사에 모든 책임을 지는 것으로 명시하고, 발주금액 24%인 56억원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대구시는 이런 의혹이 제기된 것 자체가 ‘안전도시’ 건설 가치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한 달동안 대구도시철도공사에 대한 특감에 착수했다.

시는 스크린도어 설치사업 전반에 걸쳐 업무추진 단계별로 적법성, 타당성을 검증하고 발주·계약·하도급업체 선정과정을 중점 감사한다.

시 관계자는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 의견을 감사에 반영하고, 상설 감사장을 마련해 진행 상황을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전문가, 교수 등이 참여하는 '스크린도어 안전성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안전무결성등급(SIL), 안전성평가기준(RAMS), 한국철도표준규격(KRS) 적용이 적정한지 검증하기로 했다.

감사 결과 잘못한 사실이 있으면 관련자를 엄중히 문책하고, 비위가 드러나면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대구도시철도 2호선 문양역에 설치된 로프형 스크린도어. 배규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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