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런 내용을 담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1년 안에 정밀안전진단을 받도록 시설물안전법이 바뀜에 따라 필요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마련됐다.

기준에 따르면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지 않은 지 6개월 미만이면 2천만원,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이면 4천만원, 12개월 이상이면 7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것에 더해 정밀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했어야 한다는 규정도 담겼다.

종전에는 특급기술자로 교량·터널·수리·항만·건축 등의 분야에서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70시간 받으면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 자격이 부여됐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안전등급별로 정기적으로 각각 시행하는 정기점검과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의 시행 시기가 겹치면 하위점검은 생략할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앞으로 정밀점검과 정기점검이 겹치면 정기점검을 생략할 수 있고 정밀안전진단과 정밀·정기점검이 중복되면 정밀·정기점검은 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 전문성을 강화해 진단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고 안전점검 등의 중복시행에 따른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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