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까지 집중교체후 9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그림. 서울시 제공

사각형의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가 원형 모양의 노란색(본인 운전용)과 흰색(보호자 운전용)으로 구분돼 새롭게 교체된다.

서울시는 다음달 28일까지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를 교체한다고 3일 밝혔다. 현재 주차가능 표지를 보유하고 있다면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재발급 받으면 된다.

장애인의 거동불편 등의 사유로 방문이 어려울 경우에는 대리 신청ㆍ수령도 가능하다. 신청할때 반드시 기존 주차 표지를 반납해야 한다. 8월까지는 홍보ㆍ계도기간으로 기존 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9월 1일부터는 새로운 표지가 적용, 사각형의 주차가능 표지는 사용할 수 없다. 기존 표지를 사용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세연 서울시장애인 자립지원과장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 표지가 부착된 차량이라도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이 탑승하는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며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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