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 2016년 신청인ㆍ피신청인 72% "도입"

디지털시대 인터넷매체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언론피해 구제제도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박용상)는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조정심리에 참석한 신청인과 피신청인(언론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6년도 언론중재위원회 이용만족도' 조사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신청인 응답자의 95.0%, 피신청인 응답자의 72.8%가 인터넷매체의 특성을 반영해 기사의 수정ㆍ보완 등이 가능한 새로운 피해구제방법인 <침해배제청구권>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조사결과에 비해 신청인은 4.0% 포인트, 피신청인은 13.7% 포인트 상승했다.

'복제기사와 기사댓글을 언론중재위 조정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피신청인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제기사로 인한 피해구제 서비스를 언론중재위가 제공해야 한다'는 질문에 피신청인의 66.4%가 동의해 지난해 47.5%에 비해 18.9%포인트 크게 상승했다.

'기사댓글 피해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에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피신청인의 긍정응답률이 지난해 46.9%에서 64.8%로 크게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언론중재위는 "인터넷 매체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피해구제방안에 대해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공감대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2016년 언론중재위원회 이용자들의 종합만족도 점수는 신청인의 경우 84.6점으로 지난해(84.1점)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반면 피신청인 만족도는 77.1점으로 지난해 보다 1.0점 하락했다. 상담이용자 만족도와 교육수강자 만족도는 지난해 대비 각각 1.0점, 0.3점 상승한 92.6점, 94.5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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