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담배공장에서 나가게 되는 모든 담배제품의 담뱃갑에는 흡연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그림이 표기된다고 22일 밝혔다.

담뱃갑 경고그림 표기 제도는 흡연의 해로움을 소비자에게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담뱃갑 앞ㆍ뒷면에 이를 나타내는 그림이나 사진 등을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것이다.

시각적 이미지는 문구에 비해 눈에 잘 띌 뿐만 아니라 메시지 전달 효과도 높다.

특히, 유아나 어린 학생들에게 어려운 용어로 설명하지 않아도 담배의 폐해를 한 눈에 보여줄 수 있다.

담배 브랜드별 특색이 나타나지 않고(무광고), 짙은 올리브색을 바탕색(규격화)으로 담배광고가 전혀 없는 '무광고 규격화 포장' 담배.

이러한 효과로 인해 지난 2001년 캐나다에서 처음 도입한 이래 EU 28개국가 포함해 현재 세계 101개국에서 시행 중이다.

WHO(세계보건기구)도 대표적 비가격 정책으로 FCTC(담배규제기본협약) 가입국들의 의무이행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13년만의 도입 시도 노력 끝에 2015년 6월 도입이 확정돼 오는 23일 처음 시행된다.

다만, 실제 시중에서 경고그림이 표기된 담배를 보는 것은 빨라야 1월 중순 이후부터가 될 전망이다.

이는 오는 23일 이전에 담배공장에서 반출된 기존 담배의 재고가 소진 되는데 통상 1달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잘 팔리는 제품은 보다 일찍 경고그림 담배로 교체가 될 예정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담뱃갑 경고그림 시행과 병행해 새로운 형태의 금연광고(증언형)를 시작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모니터링을 통해 만족도와 효과성을 평가해 증언형 광고의 지속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며 "나아가 경고그림 10종에 등장하는 질병을 가진 분들의 흡연과 금연 경험을 발굴해 홍보, 교육 등에 활용하고 생활 속의 금연문화가 조성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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