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타임 확보 초기대응 교육 프로그램 진행

공동주택(세대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서울시 제공

주거지 화재를 줄이기 위해 소방활동 장애대상 등에 대한 대책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소방차 통행로 노면표시, 아파트 단지 불법 주차 등은 법적으로 강제할 수 가 없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화재나 심정지 환자가 발생할 경우 초기에 목격한 시민들의 초동대처가 늦어지면서 피해가 커지는 경우가 많다.

공동주택 입주민의 재난 초기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22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와 시민안전파수꾼협회가 노원구 중계그린아파트를 찾아가 안전의 날을 운영했다.

공동주택 안전의 날은 세대별 찾아가는 안전서비스, 재난 황금시간 내 초기대응 교육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세대별 찾아가는 안전서비스는 세대별로 시민안전파수꾼이 방문해 경량 칸막이와 소화기 등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초기대응 교육을 진행했다.

재난발생 골든타임내 입주민 등이 올바른 초기대응을 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단지에 자동심장충격기, 완강기, 소화기, 옥내소화전 사용 체험 등을 할 수 있는 간이부스도 운영했다.

입주민과 인근주민을 위해 응급의료 부스도  운영, 간단한 구급상비약과 혈압체크 등을 해주고 올바른 119구급신고 요령도 안내했다.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처음 운영되는 안전의 날을 통해 문제점과 미비점을 보완하고 완성도를 높여 서울 지역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권순경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화재 등 위기상황에서 입주민의 올바른 초기대응은 소방차 1대 이상의 역할을 한다"며 "공동주택에서 시행되는 안전의 날에 함께해 나와 우리가족의 안전한 울타리를 만들어 나가는데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3년간 전국 주거 지역에서 발생한 화재는 3만3043건으로 2013년 1만596건, 2014년 1만860건, 2015년 1만1587건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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