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울시, 최근 5년간 다중이용업소 발생 화재 929건으로 56명 사상

다중이용업소 업주와 종업원은 2년마다 소방안전교육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관련 내용이 신설되며 2년 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종전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한 차례만 교육을 받으면 됐다.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방법은 소집교육과 사이버교육 2가지로 운영된다. 소집교육은 서울시내 23개 소방서에서 월 1회 실시하며, 사이버교육은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버교육센터(http://cyber.kfsa.or.kr)에서 수시로 들을 수 있다. 보수교육에 대한 사이버교육은 내년부터 운영 예정이다.

소방특별조사 등에서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보수교육과 별개로 위반행위 적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시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 대상은 다중이용업주와 영업장을 관리하는 종업원 또는 국민연금 가입의무대상자 종업원 1명 이상으로 업주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 종업원은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이수해야 한다.

10월 말 기준으로 전체 다중이용업소 대상 4만140개소 중 614명(1.5%)이 보수교육을 이수했다.

만약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않고 영업을 하다 적발되면 기존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개정된 법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처벌기준이 강화됐다.

교육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사항은 영업장이 있는 소방서 또는 서울소방재난본부 안전교육팀(☎02-3706-1621~3)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근 5년간(2012년 ~ 2016년 9월까지) 서울시내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한 화재는 929건으로 56명 사상자와 33억9046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서울시내 다중이용업소는 총 4만140곳(올해 1월 기준)으로 일반음식점이 1만6153곳(40.2%)으로 가장 많고 노래연습장 6186곳(15.4%), 고시원 6021곳(15%) 순이며, 소방서 관리대상은 강남이 5105곳(12.7%), 서초 2783곳(6.9%), 구로 2597곳(6.5%) 순이었다.

권순경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의 피해 예방과 최소화를 위해서는 관계자의 안전의식과 초기 대응능력이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강화는 영업방해가 아닌 최소한의 안전대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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