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치매환자 가정에 요양보호사 24시간 상주

치매정밀검진 비용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중증 치매환자 가정에 요양보호사가 24시간 상주하는 방문요양서비스도 제공된다.

정부가 18일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16~2020년)을 발표하고, 공급자 중심의 치매정책 기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기로 했다.

그동안의 치매정책이 중앙-광역치매센터․보건소 치매상담센터,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등 하드웨어 중심의 인프라 확충에 주안점을 두었다면, 이번 대책은 지역사회 중심으로 환자와 가족이 느끼는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소프트한 지원책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치매가족상담 및 치매전문병동 운영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가 신설된다. 또 치매고위험군 관리 강화, 치매안심마을 지정, 치매 파트너즈 50만 명 양성, 치매예방실천지수 개발‧보급 등 치매 예방을 위한 대책이 강화된다.

치매환자를 위한 진단‧치료‧돌봄 지원도 늘어난다. 치매가족상담수가가 신설되고 치매전문병동 운영, 장기요양 치매유니트 설치 확대,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 등이 도입 검토된다.

치매환자의 가족을 위해, 여행바우처 지원, 온라인 심리검사 지원, 치매상담콜센터 가족상담도 확대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난 7월 장기요양보험을 경증 치매노인까지 확대함에 따라 가족의 돌봄 부담이 줄어들고 만족도(89.3%)도 매우 높아졌다”며 “이번 3차 대책으로 치매환자에 대한 돌봄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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